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는 하나이지만 언어가 다른 한어 회중(Korean Speaking Congregation)과 영어 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실 줄 믿습니다. 또 두 회중 중에서 연중 평균 주일 예배 출석 인원과 헌금 액수가 더 많은 쪽 회중 담당 목회자가 서울 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도 아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회중이 2년 연속 주일 출석 인원과 헌금 액수가 한어 회중보다 더 많아지면 신동일 목사님이 서울 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저는 한어 회중 담당 목회자가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한어와 영어 회중 지도자가 만나 합의서를 만들고 이를 규약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함에 넣어드린 한어와 영어로 쓰인 문서를 참조하되 중요한 부분만 여기에서 간추려 말씀드립니다.
두 회중은 항상 같은 경내에 위치하고 두 회중 중 어느 하나도 독단적으로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없고, 상대방 회중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상호 합의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교회 전체가 이전하기로 하면 예전 건물 판매비용 중에서 각자 건물에 해당하는 비용을 할당받아 새 건물을 짓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현 건물 수용 능력이 초과되면 전체가 이전하지 않고 예배 처소를 하나 더 마련하여 두 군데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목회자가 사임하여 새 목회자 청빙 위원회를 구성할 때 목회자를 필요로 하는 회중에서 2/3, 다른 회중에서 1/3 비율로 구성하고, 한어 회중에서 담임 목사가 나온 경우에는 신임 영어 담당 목회자는 한어로 설교할 수 있어야하고, 영어 회중에서 담임 목사가 나온 경우에는 신임 한어 담당 목회자는 영어로 설교할 수 있어야합니다. 작은 쪽 회중 담당 목회자를 모실 때 담임 목사는 비토권을 갖습니다. 담임 목사와 맞지 않는 목회자를 모시면 하나가 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쪽 회중이 진정으로 원하면 회원 교인 3/4의 찬성에 의하여 비토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청빙 대상이 담임 목사인 경우에는 작은 쪽 회중 담당 목회자가 비토하지 못합니다.
규약은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교회 두 회중이라는 독특한 체제가 굴러가는데 필요한 큰 원칙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법을 악용하려는 사람은 아무리 철저히 법을 만들어도 빠져나갈 길을 찾습니다. 상세하게 규약을 만들어도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큰 원칙만 정하고 합의서에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영어 회중과 한어 회중이 협조와 섬김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