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가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최영기 목사의 개인 의견이니까 그렇게 알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신자 등록을 막는 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여드는 기신자를 관리하려다 보면 에너지가 소진되면 불신자 전도에 쓸 에너지가 남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교회들이 기신자 등록을 거절한다는 문구를 주보에 실려 놓고, 또 이런 글을 주보에 실린 교회에만 가정 교회 세미나를 주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너무 기계적으로 융통성 없이 기신자 등록을 막는 것 같습니다. 가정 교회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가정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조차 문을 닫는 것입니다. 기신자 등록을 받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되 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신축성을 유지해야합니다.
우리 휴스턴 서울 교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지역의 다른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은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휴스턴 거주 한인은 약 2만 명, 한인 교회 숫자는 약 40-50개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등록을 부탁하거나, 부부 중의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고 한인 교회 안 다닌지 2년 이상 된 경우에는 등록을 허락합니다.
한국이나 타주에서 이주해 오는 분들은 좀 더 융통성 있게 대합니다.
교회 방문자들은 반드시 저와 면담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때에 이미 주보에 기재되어 있지만, 구두로 다시 한 번 우리 교회에서는 기신자 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머릿속으로 방문자를 세 부류로 분류합니다. (1) 안 믿는 분 (2) 모태 신앙이거나 대형 교회를 다녔던 분 (3)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별로 열심히 아닌 분.
면담 후 (1)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환영 편지를 보냅니다. (2)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등록이 안 되니까 다른 교회에 가라고, 다시 한 번 거절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3)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환영 편지도, 거절 편지도 안 보냅니다.
주보 문구로, 구두로, 혹은 편지로까지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나 (3)에 해당하는 기신자가 주일 예배 설교 후 헌신 시간에 앞으로 걸어 나와 등록 헌신을 하면, 이때에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조건부로 등록을 허락합니다.
편지를 보내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1) 목장 모임에 빠지지 않는다. (2) 다음 달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한다. (3) 다음 기 생명의 삶을 수강한다.
이 약속에 서명을 한 용지를 받으면 등록 처리를 한 후에 위로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거부당하는 것 같아서 섭섭했겠지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든다는 교회 존재 목적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다시 설명하고, 새로 믿는 분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목장에 4번 이상을 출석하면 목자의 추천에 의하여 등록을 허락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외를 만들어 호의를 베풀어 등록을 허락해 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진정한 제자가 되어 갑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 안 있으면 교회에 큰 일군이 됩니다.
그러나 신축성을 추구하다가 가정 교회 본질이 희석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해야합니다.
(1) “기신자 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주보에 기재해야합니다. 목장에 소속되지 않으면 교회 등록이 허락되지 않는 시책도 철저하게 시행되어야합니다.
(2) 한인 교회가 몇 개 안 되는 미국 지역에서는, 전에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여 허락을 받든지, 지역 한인 교회를 안 다닌 지 몇 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세워, 남의 양 도둑질 한다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합니다.
(3) 장로, 권사, 집사 등 이전 교회에서 받았던 직분과 호칭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거나, 작은 교회에 와서 영향력을 끼쳐보려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나중에 자격을 갖추게 되면 교회에서 이전에 가졌던 직분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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