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26일 작성된 게시물이 관리자에 의하여 목회자코너 게시판에서 이곳으로 복사되었습니다.)
아들 결혼식을 치르고자 산호제에 갔을 때에 한국일보 지역판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주권 발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열거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애 먹는 분들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미국 생활에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이라 여기 옮깁니다.
1. 요구하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습니다: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로써 비자 연장이나 변경 신청서, 취업 허가서, 영주권 신청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써서 반드시 공란을 채워야합니다.
2. 사진 뒤에 이름을 안 씁니다: 사진 뒤에 연필로 이름을 쓰게 되어있는데 서류에 이름을 적었으니까 괜찮으려니 하고 잊는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3. 서류에 서명을 않습니다: 잊어버려서 그렇겠지만 미국에서는 사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얼마나 법적으로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4. 따로 첨부 자료를 첨부 않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첨부자료나 보조 자료는 따로 각각 보내야 합니다. 가족 전체를 묶어서 한 부만 보내면 안 됩니다.
5. 미국 내 주소를 안 씁니다: 신청서에 외국 주소만 기입하고 미국 내 주소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해외 출국 허가서, 가족합류신청서, 이민항소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내 주소를 기입해야합니다.
6. 수수료나 공문 사본을 함께 동봉 않습니다: 수수료를 신청서와 함께 보내지 않고 따로 보냅니다. 혹은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공문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수수료만 보냅니다. 수수료를 보내지 않은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을 때에는 수수료만 보내지 말고 신청서가 반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서와 수수료를 함께 보내야합니다.
7. 수수료를 한 수표로 냅니다: 여러 개의 신청서를 보내면서 수수료를 한 수표로 보내면 안됩니다. 신청 양식마다 따로 수수료를 보내야합니다.
8. 사본에 COPY라고 안 씁니다: 서류 진척 상황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낼 때에는 신청서 사본을 보낼 필요 없이 서류 접수증 사본만 보내면 됩니다. 신청서 사본을 반드시 보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copy라고 써야합니다.
9. 지문 채취비를 보냅니다: 기존 비자를 연장하는 신청서를 보낼 때와 취업 허가 신청서를 보낼 때에는 지문 채취를 필요로 하지 않음으로 지문 채취비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