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간사가 국제 가사원 사역원장 후보 명단에 빠진 이유를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가사원 정관에 의하면 교단 간사와 선교 간사는 가사원 이사 후보는 될 수 있으나,사역원장이나 지역 간사 후보가 되지 못합니다.
교단 간사는 교단에서 가정교회로 인한 문제가 생길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단 목회자들에 의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가정 교회를 하지 않는 분도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
선교 간사는 선교지에 가정 교회 전파를 위해 세워졌기 때문에 아직 가정교회를 정착시키지 못한 분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
이런 분들은 이사가 되어서 가사원 운영에 의견을 주는 것은 환영이지만, 가사원장이나 지역 간사가 되어 가사원 살림을 맡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원장과 지역간사 후보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
이런 분들이 지역 목자로 섬기거나 가정 교회 세미나를 주최하고 있으면 당연히 사역원장이나 지역 간사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사원 주소록에 이름을 올렸는데도 투표하라는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가사원 회원 자격은 가사원 주소록에 이름을 올리고 1년 지난교회 담임 목회자들이 됩니다. 주소록에 올린지 아직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투표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
가사원 정관은 가능하면 단순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외를 고려해서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어떤 그룹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단순한 원칙에 근거하여 단순하게끔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사 후보는 될 수 있는데, 가사원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교회 이름이 주소록에 올려져 있지 않거나 주소록 등재 조건을 더 이상 만족시키지 못해서 삭제 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