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를 살핍니다 (9.15.2002)

Jay 2023.08.28 03:39:22

(2002년 12월 26일 작성된 게시물이 관리자에 의하여 목회자코너 게시판에서 이곳으로 복사되었습니다.)
회원 교인 신청을 할 때에 신청서에 이혼에 관하여 제가 쓴 목회자 코너를 첨부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초혼인지 재혼인지,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는 난이 있습니다.

이러한 난을 만든 이유는 이혼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간음 외에는 이혼을 하지 못한다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상관없이(마 5:31-32) 쉽게 이혼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행한 결혼을 행복한 결혼으로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문명이 몰락할 때에는 이혼과 동성연애가 보편화되고 가정 파괴 현상이 나타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락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혼한 분들은 불가피한 이혼의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의 큰 상처도 안고 있습니다. 이혼을 거론할 때에는 묵은 상처를 끄집어 내는 것 같은 죄송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는 이유는 이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혼의 뒤처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고, 다시는 이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혼 경험이 있으신 분은 목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 결과 강제로 이혼을 당한 피해자라고 밝혀지면 더 이상 거론 않고 회원 영입을 추천합니다. 배우자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혼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혼을 원했고, 간음 이외의 사유로 이혼을 했다면 사정을 좀 더 깊이 알아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혼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위자료나 자녀 부양비 지급 등의 이혼에 따르는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다시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히 섰다고 판단이 되면 회원 교인으로 영입을 추천합니다.

목자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담임 목사인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회원 신청을 취소한 분도 없습니다. 가정을 보호하려는 우리 교회의 취지를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