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법과 규약이 개정됩니다" <10.24.2010>

최영기모다카이브 2023.09.10 07:27:53

휴스턴 서울 교회 헌법과 규약 최종안이 마침내 완성이 되어 회원교인들의 주보함에 넣어져 있습니다.

 

 

 

2006년에 헌법 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연구를 시작했지만 지금에서야 종료된 이유는 합리적인 규약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규약은 교인들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생활 하는데 오해나 갈등이 없도록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규약을 먼저 만들고 교회 삶을 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행해 보고 합리적이라고 판명된 관행을 명문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의 목표도 이것이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에 3개월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회원명부에서 “말소”된다는 것이, 관행이 명문화된 예가 되겠습니다. 규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상세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관용어로 굳어버린 용어를 규약에 반영하였습니다. 교회 명칭을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서 “휴스턴 서울 교회”로 바꾼다든지, 회계연도를 9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한다든지, “기관장”을 “사역부장”으로 호칭한다는 것 등이 예입니다.

 

 

 

개정된 사항 중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합의서로만 규정지어 있던 한어 회중과 영어 회중의 관계를 헌법에 반영하였습니다. 한어 회중과 영어 회중 건물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은 장소에 소재하도록 한다. 주일 출석 인원과 예산이 더 많은 쪽 담임 목사가 서울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 작은 회중 담임 목회자는 큰 회중 언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청빙 위원은 담임 목사를 필요로 하는 회중에서 2/3, 다른 회중에서 1/3로 구성한다, 등 합의서에 있는 내용을 교회 헌법에 삽입하였습니다.

 

 

 

옛 규약에는 목회 사역자는 사무 총회를 통과하여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 사역자와 마찬가지로 목회사역자도 집사회 자문을 거쳐 담임 목사가 모시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호흡이 맞는 목회 사역자들과 팀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담임 목사에게 주어야 교회 사역이 잡음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교회 규약을 개정하려는 목회자님들에게 이 헌법과 규약이 유익한 참고 자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어회중과 영어회중이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공존케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해외 한인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